[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이후 3년만의 대면 교육으로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업무담당자 전문성 확보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올해 공익직불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당부사항 안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했고, 올해 처음 시행 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지침에 대한 설명도 같이 이뤄졌다.올해로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일 비대면 신청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고 있다.특히, 올해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가능해 지급대상 농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 경작 여부, 현장 이행 점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홍보‧안내가 요구된다.권오현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 이후 3년만의 대면 교육으로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사업담당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