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억8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창고, 축사) 24동, 주택 지붕개량 2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의 경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의 경우에 동당 최대 352만원까지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을 기준으로 하여 전액 지원하며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며,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철거‧처리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달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54-380-7942)나 군위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지역 내 노후된 주택, 창고 등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커 방치된 일부 가구들이 많아, 철거가 빠른 시일 내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