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4등급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며,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억2천여 만원으로 약 23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진열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니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