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비료·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불량 비료·농약 유통차단을 위해 20개소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공공규격 미설정 비료 △보증표시 없이 비료유통, 판매행위 △미등록 농약 진열, 판매행위 △농약 가격표시제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시정를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약·비료의 올바른 판매·사용 유도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