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칠곡군 공단단지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까지 법률 개정 사항을 순회 교육 안내 및 홍보에 나선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불량내역 이행계획서 제출 및 기록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및 보관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특급·1급 대상물 소방훈련 결과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도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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