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묵비권을 행사하든,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든, 이는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에 해당하고, 향후 기소 시 법정 다툼에 대비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인 그가 자신과 측근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방어권에만 진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이 대표 관련 사건 중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일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이 사건을 지방자치단체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승인·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계산이다.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이 대표는 “권력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 있다고 있는 죄를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국민적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이지만,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해야 의혹은 끝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책임 있는 야당 정치인이라면 국민적 의혹에 답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없어 보인다. 검찰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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