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보관슬레이트 포함)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신청을 2월 13일~3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해 시민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고 있다.상주시는 올해 18억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10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 된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100%,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한편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1동당 352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돼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도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며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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