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승도)은 지난 8~9일, 화물차 과적 및 적재조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포항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함께 과적운행 다발지역과 민원제기 지역 등에 대해 제한차량의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경미하게 과적위반한 30여대를 적발 및 계도조치를 하였다. 단속 기준(축하중 10t, 총중량 40ton, 높이 4.2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최초 30만원부터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 파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철강제 운송업체,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등의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계도 및 예방활동을 벌여 도로시설물 보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