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지난 10일 펜타힐즈더샵1차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했다.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시는 펜타힐즈더샵1차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해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홍보에 힘쓰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펜타힐즈더샵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 스스로가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