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발급은 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지난 6일에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했으며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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