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2022년에 가입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사망 안전 보험이 가입 보험사의 감염병 사망보험 폐지에 따라 종료됐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감염병 사망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한시적 보험으로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2022년 4월 감염병 등급 하향(1등급→2등급),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2023년에는 가입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염병 사망보험을 폐지했다. 감염병 사망보험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감염병(코로나19)에 의한 직접 사망일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올해 보험은 폐지됐지만 기간 중 사망한 자는 사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가 전면 폐지되고 코로나 사망자 수 또한 크게 줄어드는 등 안정적 의료 대응이 이뤄지면서 감염병 사망보험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재난 사망보험을 대체 갱신 가입했다. 올해 가입한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 등 10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들은 청구 기간인 3년 내 꼭 보험금을 청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보험 등을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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