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의 이른바 서민아파트(본보 1월 31일자)라 불리는 부영임대아파트가 결국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8% 조정안`에 대해 ㈜부영주택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우려된다. 영주시는 "지난 7일 부영주택 측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8%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분쟁조정위를 열었지만 ㈜부영주택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조정안이 사실상 종결됐다. 영주시 가흥택지지구 부영임대아파트는 1564세대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부영주택이 10년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를 6년 만에 분양 전환에 나서자 주민들이 분양가를 놓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영주는 아파트시세가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에서 나 홀로 집값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집값이 오른 지역은 영주가 유일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주는 아파트 물량이 현저히 적었는데 최근 공급이 늘면서 이례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주는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한 만큼 부영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문제는 지역의 관심사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8월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합의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당시 112㎡(34평형) 2억4500만원∼2억7900만원, 79㎡(24평형) 1억8천만원∼2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호소문을 내어 "부영주택이 갑자기 조기 분양에 나선 것은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에 가격 폭락을 우려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88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자체 감정 평가한 가격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가격보다 많이 낮다”면서, “부영주택 감정평가금액의 10%를 낮추라"고 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시는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부영주택에 분양 가격 감정가의 8%를 낮추라고 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효력은 없다. 결국 부영주택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기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합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신청했고 관할 관청에 신고수리 돼 분양을 진행 중"이라며 "분양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영측은 "2016~2021년까지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노력했다"며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이 10년인 만큼 남은 의무 거주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거나 퇴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체 세대 중 451세대(28.8%)가 분양 신청을 했고, 333세대(21.9%)가 분양 전환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부영주택이 조정안을 받아드리지 않자 임차인대표회의 측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이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지하 1∼2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바깥 도로에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하자가 잇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 당시의 공사금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부영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접수하고 단체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예고 했다. 또 권 회장은 "부영주택이 감정 평가한 분양 가격은 일방적이고 너무 높다"며 "각 세대는 물론이고 공용부분 하자가 400여 곳에 달하는 만큼 이런 하자가 모두 안고 이 가격에 분양을 받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