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023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대상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는 청소년 본인 또는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까지 매월 1만3천원이 보건위생용품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신청한 월부터 연말까지 발급 카드사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장명옥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부터 지원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 만큼 신규 지원 대상자들이 사업 수혜를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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