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생활 주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2월 말까지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지역 내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92개소로 대형공사장 및 공동주택 건설 현장 등 특별 관리 대상 사업장은 20개소이다. 군은 특히 방진막 설치 여부, 세륜시설 운영 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감 점검원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감시 및 악취 배출 업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 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7건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건, 변경 신고 미이행 5건이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개발행위 신고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