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가 3월 8일 전국 일제히 실시 된다.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여온 조합장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불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와 함께 4대 선거로 불린다. 그런 만큼 지역의 큰 관심거리 중 하나다. 투표율도 높다. 같은 기간 전국 투표율은 각각 80.2%, 80.7%였다. 이처럼 관심이 높다 보니 이번 선거도 벌써부터 과열되고 있는 것이다.경찰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탈법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조합장선거가 불법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데는 선관위의 미온적인 단속과 처벌, 불합리한 선거운동 제도, 조합장의 특권성 권한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건수 중 70% 이상을 경고에 그치는 등 미온적 대처로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5년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조합장선거의 경우 총 867건이 적발됐으나, 경고 등이 640건 73.82%, 고발 171건, 수사의뢰 56건에 그쳤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의 경우 총 744건 중 경고 등이 525건 70.56%, 고발 195건, 수사의뢰 24건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해 들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살포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입건이 되고,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가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깜깜이 선거 방식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의 손과 발 뿐 아니라 입까지 막아버린 조합장 선거제도는 현직에 있는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도 법 개정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와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관심조차 없다.조합장의 권한이 상식 밖으로 막대한 것 또한 큰 문제다. 전국의 농협 조합장들이 주무르는 금융자산은 700조원이 넘고, 수협은 68조원, 산림조합은 10조원 규모라고 한다. 조합장은 4년 임기 동안 인사·예산·예금·대출·판매·유통 등 각종 사업에 전권을 행사한다. 조합장의 평균 연봉은 1억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시·도의원들의 연봉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속된 말로 3억 쓰고도 당선만 되면, 4년 연봉만으로도 남는 장사다.국회는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해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불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후보자에게는 그에 따른 처벌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 의지도 보여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