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의회는 7~16일까지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의와 산업현장 탐방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검토안 1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그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8일~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실시한다.오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