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3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경북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날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해 원안을 가결했다.교육위원회는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지난해 주요 교육 성과와 올해 주요 현안과제를 면밀히 살폈다.이어서, 윤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각각 `학생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과 `학교 학부모회 임원 연임규정`을 개정해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고 원안 가결했다. ‘올해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취득 1건, 직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취득 변경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향후 업무추진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