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1월 31부터 2월 3일까지 모든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지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는 착용을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 의심자 접촉 ▲고위험 군이나 접촉 ▲확진자,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점검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을 중심으로 4일간 시행되며 69개소(병원 2, 요양병원 5, 의원 32, 약국 20) 의무 유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군보건소는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점검뿐만아니라 상세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만들어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방 침이다. 김청환 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