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210곳 이상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원은 2019년부터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이 사업으로 2019~2022년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1046곳(총 사업비 1059억원)이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개선했거나 추진 중이다.도는 올해도 212억원을 투입해 210곳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면 지원된다.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이 지원되며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때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되고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인적·물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