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교육청은 세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업무처리 안내서인 ‘부가가치세 환급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각급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폐교 임대, 오토캠핑장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우수사례 공유 및 추진 절차의 매뉴얼화로 업무담당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하게 됐다. 이번에 제작한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홈택스 또는 K-에듀파인을 통한 부가가치세액 신고·납부 방법 △주요 질의회신 내역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사례 등으로 경북교육청 소속 전기관에 전자책으로 보급했다.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매년 매년 조사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 1억4300만원, 지난해 1억673만원을 환급받은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부가가치세 환급 길라잡이가 현장에서 잘 활용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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