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은행 신암동지점 황모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17일 검사를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사건해결을 위해 예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고객이 2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겠다고 대구은행 신암동지점에 방문했으나, 황모 대리는 목소리를 떠는 고객의 행동 등 수상한 낌새를 느껴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정황을 파악했고 이에 고객을 설득해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로 신고했다. 지점을 찾은 남신암지구대 경찰관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바, 사건에 연루됐다는 공포감을 심어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범죄로 파악했다. 이로써 황00 대리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이 오늘의 성과로 이뤄져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고액의 계좌이체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금융기관 관계자들 노고에 감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금융기관과 협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시 112에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위와 같이 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홍보와 협업으로 이뤄진 사례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및 피해 유형을 금융기관에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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