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 1일~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각 읍, 면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다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신청은 2월 1~28일까지 대면신청은 3월 2일~4월 28일까지로 올해부터는 관련 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수령하지 않았던 농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지급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증하고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법 개정 후 첫 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가 많이 확대는 물론 법 개정에 따른 농민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