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한파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 `한시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구 이며, 급여 자격 중복 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2월 중 가구 대표 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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