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오는 6~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이 넘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상반기 1회(30만원) 하반기 1회(30만원) 분할 지급 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약 1만6천 농가에 100억여 원이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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