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는 군민의 일상생활 주변 위험 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경지 주변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위험 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2월 최규종 의원 대표 발의로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촌 임산 수목의 연료 활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 주변 수목이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 지원 부족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과하게 됐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군위 군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지역 내 농업 및 가옥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벌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위군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로 신청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군위군의회, 농경지 재해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뉴스

군위군의회, 농경지 재해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박종수 기자 gsm333@hanmail.net 입력 2023/01/30 21:41

↑↑ 지난해 12월 군위군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군위군의회 제공


[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는 군민의 일상생활 주변 위험 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농경지 주변 수목으로 인한 농작물 경작 피해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위험 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2월 최규종 의원 대표 발의로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촌 임산 수목의 연료 활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 주변 수목이 방치돼 재해 우려가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 지원 부족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과하게 됐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군위 군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한 지역 내 농업 및 가옥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벌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위군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로 신청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