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없는 선의의 보행자는 분명 피해자이며 교통약자이다. 차마와 보행자가 충격을 하면 대부분은 보행자의 사상(死傷)으로 나타나고 교통사고 과실의 정도는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사상자는 2016년 4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2021년 2900명으로 32.4%가 감소 됐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사고는 5.6명(2021년기준)으로 OECD회원국의 평균 5.2명(2019년기준)보다 여전히 높은데 특히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의 꾸준한 실천과 보행자의 각성이 절실하다. 최근 5년(2017~2021년)의 교통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의 38%가 보행자로 OECD회원국의 평균인 19.3%보다 2배가 높다. 보행자 사고는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 구분이 없는 보차 혼용도로에서 70%가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진입시에는 더욱 서행하면서 안전운전 해야 한다. 보차혼용 도로란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사용하는 이면도로로 생활도로, 골목길, 주차장 등을 의미하는데 도로교통법 제27조 6항에 의하면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운전자는 2022년 7월 12일자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돼 보행자 우선으로 개정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노인들이 시장에서 또는 도심권에서 다리가 아프다고 가까운 거리를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늦은 시간 주취자의 무단횡단도 자주 목격되는 만큼 근절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노인들도 조금만 움직이면 안전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부터라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과 주취자의 무단횡단을 근절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를 횡단하기전 일단 멈춰서 좌우를 확인하고 손을 들어 천천히 걷도록하고,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전방상황을 주시하며 서행해 안전운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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