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군의회는 1월 31일~ 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를 맞아 열리는 첫 회기로서, 배성도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4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 2월 1일~6일 까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한 후, ▶ 회기 마지막 날인 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제출안건으로는 △칠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성도, 오종열, 오용만, 구정회, 김태희 의원)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농촌협약지원센터 및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군 한티가는길 및 한티억새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