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적으로 자율 전환 조정한데 이어, 30일부터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7일 고시했다.이번 고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고시 한 것이다.또 대구시는 이번 고시를 지난 20일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의 일환인 1단계 조정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