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의 등기 마감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은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3년 2월 6일이 지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포항시 남구청은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1,046필지를 접수, 1,046필지를 처리완료 했고, 이의신청 등으로 발급이 기각된 465필지를 제외한 581필지 중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20필지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문자 알림 및 안내문을 보내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한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신청인께 반드시 기한 내 등기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왔고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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