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 31일 까지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 견본 보관 등을 점검한다.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에 대해 집중 확인 중이다.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항해 선박의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이하 및 중유 0.5% 이하이다.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지만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최시영 서장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