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이며, 도비 사업 선정 시 최대 2700만원 공사비의 90%, 군비 사업 선정 시 최대 2400만원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재정 여건이 낮고 시설이 노후한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