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아파트 직원의 연차수당은 매달 모두 위탁관리회사로 입금되는데 반해 넘어갔던 연차수당 중 직원이 쉰 연차는 돌아와야 하지만 입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을 악용해 업체의 부수입이 되고 있다. 아파트 직원의 미지급 퇴직금이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2년 전부터 몇몇 언론에서 다뤄 적극적인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위탁관리회사로 소송을 걸어 수천만원씩 돌려받았다. 이런 소송과정을 통해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져 있어 지금도 다른 아파트가 소송을 할 때 좋은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직원의 연차수당과 4대 보험료가 청구됐다 돌아 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비 속 직원 급여 명세를 보면 신입사원에 한해 첫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차 26개를 30여 명이 넘는 모든 직원 이름으로 관리비에 청구해 위탁관리회사가 매월 가져간다.   이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직원이 2년차 3년차 직원임에도 연차수당 충당금(지급 준비금)이라면서 청구한 내역을 보면 모두 26개이다. 연차는 첫해 매월 만근시마다 하나씩의 연차가 발생해 1년간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만근을 하고 2년차 첫날 15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통상 첫해 근무자에게만 최대 26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26개 되려면 1년간 모두 만근하고 연차휴가를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리고 2년차 직원부터는 매년 만근을 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제공되며, 2년이 쌓일 때 마다 1개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돼 연차수당 충당금(지급 준비금)도 3년째가 되면 16개로 늘어난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근무 첫해인 직원뿐만 아니라 2년, 3년차 직원 모두에게 26개의 연차수당 충당금(지급준비금)이 청구되고 있어 관리비가 비싸지는 것이다.더한 것은 아파트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모든 연차를 쓰라는 위탁관리회사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 지급준비금은 고스란이 위탁관리회사에 쌓이게 돼 회사의 부수입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요금도 이상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은 만 60세까지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구, 경북지역 수 많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미화원, 경비원은 60세가 넘어도 60세 이하 직원들과 똑같이 국민연금 사업자분을 받아간다. 이는 납부하지도 않을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 분 즉 입주민 부담분을 납부대행 하겠다며 위탁관리회사가 받아가 부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를 대구시에 질의했더니 “2019년 12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이미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2021년 6월 시청 건축주택과에서 구·군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 초과징수 관련 행정지도 요청’을 했으며, ‘아파트 관리 열린 주민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다. 하지만 관리규약 준칙 개정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대구시 관리규약 준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한 적도 없으며, 2021년 6월 행정지도 성과 또한 조사된 바가 없다. 이러면서 시청은 충분히 홍보했다고 주장한다.대구시의 이런 소극행정과는 달리 구미시는 위탁관리회사의 직원 4대 보험료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초부터 4개월간 구미 지역 내 162개 아파트의 근로자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간접 인건비 부과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21년 4월 지역 내 70여 개 아파트 관리비속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전수조사해 4대보험료 초가 징수분 6억8600만원을 찾아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줬다.   또한 대구 달서구에서도 지난 2021년 12월 한 아파트가 `8년간 위탁관리를 한 회사에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간 차이, 법정 요율을 초과한 비용 신청, 연차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등을 통해 빼돌려진 관리비 3억8천만원을 돌려 주라`를 판결을 받기도 했다.대구 시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잘못 빠져나가고 있는 관리비가 있는지 조사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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