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2023년 1월 1일 기준 대구시 표준지 1만4046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보다 16.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표준지 수는 1만4046필지로, 용도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전년 대비 329필지 증가했다. 2023년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로 지난해 대비 16.58%p 하락했으며, 달성군 -6.76%, 북구 -6.41%, 남구 -6.25%, 달서구 -6.24%, 동구 -6.21%, 서구 -6.17%, 중구 -6.11%, 수성구 -5.18%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변동률은 -5.92%로 전년 대비 16.09%p 하락했다.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정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 하락 변동률이 나타났다.대구시 표준지 최고 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단위 면적당(㎡) 3872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 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65원이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 토지정보과에서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서면(우편, 팩스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달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가를 산정해 4월 28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며, 이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