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수수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조합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브로커·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개입 행위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관련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31건, 56명을 수사해 5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지난 1, 2회 선거의 경우 각각 755명, 718명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기부행위 273건, 비방ㆍ허위 사실 공표 41건 등 적발 건수가 744건을 기록했다. 2015년에 열린 제1회 선거에선 867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위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합원 대다수의 여론이다. 상대에 대한 인신비방을 넘어 고소나 고발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선관위에서 3번째로 주관해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사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다 설 연휴를 전후해 불·탈법 선거운동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의 입에서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두고 `3억 원 당선, 2억 원 낙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번 동시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의원 선거와는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엄격하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운동에는 관용이 없는 깨끗한 선거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은 절대 안 된다는 조합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불법을 저지르는 조합장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