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2023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교통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전자고지 시스템은 불법주정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해 소유자에게 확정된 과태료를 고지할 경우, 카카오톡 등 개인이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이를 고지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행정예산의 절감을 실현하고, 오발송·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과태료 납부 편의 향상 등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시는 예산 8천만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에 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반기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서비스 시행 후 6개월간은 고지서 우편 발송을 전자고지와 병행함으로써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새로 구축할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고지서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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