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죽도시장, 죽도 위판장 등 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 기간 판매량이 많은 제수용품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원산지 표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