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농업인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고 있다.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선도농업인의 농장에서 실습교육을 통해 영농기술과 경영관리 등을 전수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규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은, 교육 희망 작목으로 약 5개월(월 160시간)동안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신규농업인은 월 최대 80만원, 선도농업인은 월 최대 40만원의 교육 수당을 지급받는다.모집 인원은 신규농업인 10명, 선도농업인 10명 총 20명이다.
신규 농업인은,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농업인이면 가능하고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이라면 귀농 여부와 지역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농업인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농작업 재해사고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선도농업인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또는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이 신청 가능하다.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파일의 신청 서류를 작성해 2월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jchoi02@korea.kr)로 제출하거나 농촌지원과 사무실로 현장접수하면 된다.
기타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촌지원과 교육훈련팀(054-537-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우진 농촌지원과장은 “본 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의 선도농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 종료 후에도 멘토-멘티의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