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만 3,778호의 8,004ha를 대상으로 187억 1,600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1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정보공개를 통해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성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수령금액 등이 공개된다. 지급정보 열람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 가기’에서 가능하고, 정보공개 기간 이후에는 직불금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지급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유욱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불금 지급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