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내 등기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등기할 수 없다.포항시 남구청은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862건을 접수해, 862건을 처리완료 했고, 이의신청 등으로 발급이 기각된 465필지를 제외한 581건 중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47필지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문자통보 및 안내문을 보내어 등기신청을 독려하고 있다.한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미등기 또는 권리관계가 불일치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신청인께 반드시 기한 내 등기 하실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