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513건에 대해 1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 1~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또한,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25일 오전 9시까지(설 연휴)는 납부서비스가 일시중단되며 1월 25일부터는 정상납부가 가능하다.권민기 과장은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른 지방세 납부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한 봉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