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지난해 대구·경북의 421개 업체가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됐다.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421개 업소가 적발됐다.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227개소(54%)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94곳(46%)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처분했다.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가 26.7%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17.7%), 쇠고기(14.7%), 콩·두부류(8.5%), 닭고기(8.5%), 쌀·떡류(6.2%), 고춧가루(1.6%) 등의 순이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역특산품, 한약재, 축산물 등을 원산지 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경북농관원은 농·축산물의 수입량과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등은 소비자 명예감시원이 저녁 장보기 시간대에 시료를 구입해 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 검정 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법을 활용해 단속했다.원산지 위반수법의 조직적, 지능범 등 대형 위반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업주 4명을 구속 수사하고 압수수색영장 18건 집행,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강제수사를 했다.김동환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식탁에 오르는 농식품을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