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토가 지난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에서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해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등 다툼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들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재산권 행사 등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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