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신규 고용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18년부터 5년간 25개 기업체근로자 3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특히, 올해에는 신청대상의 범위를 지역 내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업·청년기업까지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사업 신청 희망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군 경제투자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의성·단밀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 등으로 근본적인 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