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앞으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단팀`의 결과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팀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개선안에는 수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벌칙(과태료) 조항 신설을 통해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 계획이 담겼다. 현행 제도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다.또 지자체에서 수방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지하건축물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시행령 정비에 나선다.고시로 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 `침수·해일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등`이던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신규 시설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업무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침수 높이에 따른 출입구 방지턱, 난간의 설치규격 및 방법, 물막이판 설치 위치에 따른 종류와 설치 방법 등을 설명하는 등 해설집도 개정했다.아울러 지하도로 등 국토부 소관 지하시설물이 수방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등 5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및 수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과 우기 안전진단에 주차장을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수방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은 단지에 대해 우선순위별 소요 예산을 파악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