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군위군은 오는 27일까지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197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자로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했거나, 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담당(054-380-7022)에게로 하면된다.또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2005년 12월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청년 후계농은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했으며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80~100만원에서 월 90~11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착 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년간 지급한다.사업 신청은 청년 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팀(054-380-7022) 문의하면 된다.선발된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 융자지원 조건도 개선됐다. 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으며,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다. 또한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으며, 일반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형 후계농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노력할 방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