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설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461곳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461곳에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구간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8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323곳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85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71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2곳, 부산 21곳, 대전 17곳, 충북 16곳, 전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 9곳, 울산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구간이 아닌 곳과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구간 운영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 설 명절은 가깝고 편리한 전통시장에서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