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지원내용은 옥상 보수,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등 공용부분으로, 공사비의 80%(최대 176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민원실 건축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울진군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은 꼭 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