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 매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백산사무소에 따르면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오는 2월 12일까지 1개월 간 사유지 매수 신청서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매수신청서 양식은 국립공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접수 시기에 맞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토지를 평가해 매수대상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매수가격이 결정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자연숲 조성 등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농약 잔유물 등)을 제거해 상수원 보호 등 지역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적극 발굴 및 매수하고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원 방안을 추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