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4155건 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되지 않는다.김혁환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