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군민들의 반려견 등록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2마리까지 각 읍면 산업팀을 통해 신청 할 경우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4월부터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됨에 따라 지원하게 됐다.올해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비는 총 4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2천마리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공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 소유자로서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다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신청절차는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군은 반려견 소유자의 계좌로 가구당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을 입금하게 된다.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정승욱 과장은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